고시/공고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1-11-11 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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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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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인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11.(목) ~ 11. 25.(목)(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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