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2021-11-11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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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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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예정인 아래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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