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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지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2021-11-09 13:5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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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pdf [pdf, 144.5KB] 다운로드

1. 제 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2. 일 시 : '21.11.09. 11:00 ~ '21.11.11. 11:00(48시간)
3.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사농장 :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 축산관련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일시이동중지는 2021.11.09.11:00 부터 실시 ,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1.11.09.13:00 부터 적용
5. 위반 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처 : 고령군청 축산농기계과 가축방역담당 (☎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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