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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2021-11-05 17:48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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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 및 의견서.hwp [hwp, 18.4KB] 다운로드

1. 사 업 명 : 2021년 고령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 관내 주요도로 범죄차량 검거,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1. 11. 05. ~ 2021. 11. 25. (21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1. 11. 05. ~ 2021. 11. 25. (21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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