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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열람 공고2021-11-05 09:13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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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열람 공고.pdf [pdf, 53.3KB] 다운로드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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