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11-03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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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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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1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오류, 이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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