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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1-11-02 10:07
작성자 공공디자인담당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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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옥외광고물 조례개정).hwp [hwp, 28.7KB] 다운로드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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