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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2021-11-02 09:37
작성자 건축관리담당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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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hwp [hwp, 78.3KB] 다운로드

「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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