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령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 공고2021-11-01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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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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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고령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2. 공고기간 : 2021. 11. 01. ~ 11. 15.(15일간) 3. 신청기간 : 2021. 11. 01. ~ 11. 19.(금)까지 4. 주요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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