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7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10-29 13:33 | |||
---|---|---|---|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18 |
첨부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1. 10. 29. 고 령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7.1. 나. 결정‧공시 : 2021.10.29. 다. 공시필지수 : 997필지 라.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마. 공시장소 : 군청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b.go.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1.10.29. ~ 11.29.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아려 드립니다. |
|||
다음글 |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합가1지구) 공람공고 | ||
이전글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