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문(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1-10-28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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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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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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