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7건)2021-10-28 13:51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51
첨부

첨부파일공고문(2021.10.28-12.27)완.hwp [hwp, 30.2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7건)

2. 공고기간 : 2021.10.28. - 2021.12.27.(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9)

4. 대상부동산

붙임참조
다음글 입법예고문(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고령군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결정 공고
날씨
정보
비

기온 : 20.9 ℃

미세먼지 : 1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