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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2021-10-20 17:54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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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첨부파일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고령군).hwp [hwp, 1255.9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 의 보유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1.10.20 ~ 2022.02.28 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사. 연락처 : 축산농기계과 가축방역담당(☎ 054-950-7443)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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