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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2021-10-20 17:42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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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동절기 고병원성인플루엔자(HAPI)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동절기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 국
다.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 2021년 10월 20일 ~ 특별방역 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
마. 내 용 : 가금농장 추가 준수사항 5건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고령군청 축산농기계과(054-950-7443)

붙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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