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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2021-10-20 09:41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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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pdf [pdf, 154.6KB] 다운로드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고령군
다. 대 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소·돼지 분뇨(생분뇨)
라.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의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마. 기 간 : 2021.11.01. 00:00부터 2022.02.28. 24:00까지
바.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연 락 처 : 축산농기계과 가축방역담당(☎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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