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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 입법예고2021-10-05 13:26
작성자 위생담당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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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 공고문(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hwp, 20.0KB] 다운로드

첨부파일입법예고 공고문(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hwp, 17.4KB] 다운로드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및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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