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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 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1-09-30 08:57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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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6.1.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hwp, 13.8KB]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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