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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2021-09-09 12:22
작성자 식품위생담당 조회수 185
첨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단란주점)
2. 업소명 : 청춘(고령군 다산면 상곡1길 32)
3. 대표자 : 고**
4. 위반내용 : 유흥접객원 알선/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
6. 처분일자 : 2021. 9. 8.
7. 단속기관 : 고령군
8. 단속일 :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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