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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청년농부 육성지원』시행지침2021-09-09 11:43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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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안).hwp [hwp, 62.5KB] 다운로드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 ‘22년 기준연령 : 1982. 1. 1 ~ 2004. 12. 31 출생자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선정 후 2년 이내 수료 조건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외 등록자는 2년 이내에 경영주로 등록하여야 함.
❍ 가점부여
- 농과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도단위 청년 창농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사업완료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종료자(1년이상)는 평가 시 가점 부여
<사업지원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등으로 의무영농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 ②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③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④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사업내용
❍ (사업자금)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 (사업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며, 사치품,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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