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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곽촌리 999)2021-04-30 09:20
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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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곽촌리 999 공고문.hwp [hwp, 12.3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곽촌리 999 출토유물.pdf [pdf, 1372.4KB] 다운로드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999번지 일원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토도 총 10점
(백자 저부 등)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999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21. 1. 27. ~ 2021. 2. 5.
라.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재)한국문화재재단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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