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장문화재 공고(곽촌리 999)2021-04-30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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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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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999번지 일원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토도 총 10점 (백자 저부 등)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999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21. 1. 27. ~ 2021. 2. 5. 라.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재)한국문화재재단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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