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2021-04-29 0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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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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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 4. 29. 고 령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 1. 1. 나. 결정․공시일 : 2021. 4. 29. 다. 공시대상 : 고령군 개별주택 8,700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용도 및 면적 마. 공시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4. 29. ~ 5. 28. 나. 신 청 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자 다. 신청장소 : 고령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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