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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04-27 09:13
작성자 안전민방위담당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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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hwp, 27.1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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