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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1-04-26 10:41
작성자 위생담당 조회수 241
첨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업 소 명 : 금향해물짬뽕(고령군 다산면 상곡2길 8)
3. 대 표 자 : 도**
4. 위반내용 : 조리음식에서 금속이물 혼입/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75조제1항제1호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6. 처분일자 : 2021. 4. 23.
7. 단속기관 : 고령군
8. 단 속 일 :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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