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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1-04-15 16:03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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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2021급수지역 확장공사)(리도213호).hwp [hwp, 26.1KB] 다운로드

『2021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을「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4 ~ 04. 28. (15일간)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리도 203호
나. 위 치 : 쌍림면 용리 일원
다. 점용기간 : 2021. 4. 9. ~ 2030.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176.10㎡ (상수관로 : L=2,3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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