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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다산건강가족센터)2021-04-15 16:00
작성자 체육담당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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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보상계획 열람공고문(다산건강가족센터)-직인.hwp [hwp, 55.3KB] 다운로드

첨부파일2.이의신청서.hwp [hwp, 11.3KB] 다운로드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의신청기간 : 2021. 04. 15. ~ 2021. 04. 30.(15일간)
〇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 고령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 1.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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