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1-04-15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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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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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15 ~ 4. 30.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대가야읍?다산면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종류 : 대가야군계획도로(중로2-2호 외 11개 노선) 2)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231-7번지 외 3) 점용기간 : 2021. 4. ~ 2030. 12. 31. (10년)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2,739㎡ - 영구점용 : L=901m(D63~315mm)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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