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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1-04-15 14:38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27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hwp [hwp, 27.6KB] 다운로드

1.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15 ~ 4. 30.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대가야읍?다산면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종류 : 대가야군계획도로(중로2-2호 외 11개 노선)
2)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231-7번지 외
3) 점용기간 : 2021. 4. ~ 2030. 12. 31. (10년)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2,739㎡
- 영구점용 : L=901m(D63~315mm)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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