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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림천(대가야지구, 쌍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1-04-13 14:09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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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토지출입허가 및 통지 공고문.hwp [hwp, 12.8KB] 다운로드

첨부파일출입할 토지내역 조서.xls [xls, 510.0KB] 다운로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안림천(대가야지구, 쌍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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