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2021-04-12 13:25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17
첨부

첨부파일2021년 고령군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 [hwp, 36.4KB] 다운로드

첨부파일온라인 카드수수료 신청 메뉴얼.hwp [hwp, 1857.5KB]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 http://행복카드.kr ★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2020년도 연간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ㅇ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ㅇ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 최대 50만원
※ 기타사업과 중복지급 가능, 1인 2개이상 사업장 소유 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4. 12.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http://행복카드.kr)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수내용 작성
ㅇ 첨부파일 업로드 (이미지,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 각1부.
나. 방문 신청 : 군청 기업경제과(IT취약계층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지급방법 :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지원제외대상
- 2020. 12. 31 기준 폐업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
- 개인택시, 화물운송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참조(공고문 붙임 2)


붙 임 :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2. 온라인 신청 메뉴얼 1부, 끝.

☞ 문 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054-602-2263~68)
고령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950-6561,2)
다음글 기술보급과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이전글 성산특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모집 공고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35 ℃

미세먼지 : 2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