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하천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2021-03-30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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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복구담당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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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ㆍ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열람)기간 : 2021. 3. 30. ~ 4. 13. (15일간)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령군수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붙임과 같음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 - 의견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내 : - 의견 제출처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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