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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2021-03-30 15:25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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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견청취 열람공고.hwp [hwp, 42.0KB] 다운로드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ㆍ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열람)기간 : 2021. 3. 30. ~ 4. 13. (15일간)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령군수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붙임과 같음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 - 의견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내
: - 의견 제출처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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