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2021-03-04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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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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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 사부1지구⦁안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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