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연장 명령공고 2021-03-02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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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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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연장 명령공고
-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기간 : 2020.11.01 00시 부터 2021.3.14. 24시까지 -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은 권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내에서만 이동이 가능 - 사전 신청후 승인받은 경우 예외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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