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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2021-02-16 18:07
작성자 회계담당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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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 [hwp, 18.4KB]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고령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17. ~ 2021. 3. 3.(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하단 별도기재

5. 유의사항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령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고령군청 재무과 회계담당 (☏ 054-950-6134)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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