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1건 - 건축물)2021-02-04 19:37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127
첨부

첨부파일공고문(2021.02.05.~2021.04.04).pdf [pdf, 48.7KB]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 1건)

2. 공고기간 : 2021.02.05. - 2021.04.04.(2개월)

3. 이의신청 : 도시건축과 주거개선담당(950-6360,6108)

4. 대상부동산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90번지상 건물
(1층 목조/기와 단독주택 26.4㎡, 1층 목조/기와 단독주택 16.5㎡)
다음글 2021 고령군 SNS 기자단 선정 결과
이전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14어7979외 5)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9.2 ℃

미세먼지 : 21㎍/㎥(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