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14어7979외 5)2021-02-04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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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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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내 도로, 주택가,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야기하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년 2월 4일 ~ 2021년 3월 8일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 예상일: 2021년 3월 9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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