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및 폐기물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2021-02-02 14:07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조회수 90
첨부

첨부파일210202(화)_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및 폐기물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pdf, 77.0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사전통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부도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2. ~ 2021. 2. 16.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음글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이전글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6.4 ℃

미세먼지 : 1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