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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건 - 건축물)2021-01-28 19:36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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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시행령).pdf [pdf, 470.3KB]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 2건)

2. 공고기간 : 2021.01.21. - 2021.03.20.(2개월)

3. 이의신청 : 도시건축과 주거개선담당(950-6360,6108)

4. 대상부동산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리 336-1번지상 건물
(1층 목조/세멘와 주택 28㎡, 1층 블록/스레트 주택 33㎡, 1층 목조/스레트 주택 15㎡)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09-2
(1층 목조 단독주택 39.66㎡, 1층 목조 창고 19.83㎡, 1층 목조 단독주택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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