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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2021-01-21 11:15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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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1-94호).hwp [hwp, 15.9KB]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 고시 된 [고령군 고시 제2020 - 778호(2020.6.29.)]중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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