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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2021-01-20 10:26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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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안).pdf [pdf, 1133.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1 – 100호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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