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2021-01-20 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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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거개선담당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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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1 – 100호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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