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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채소특작 도비지원사업분야)2021-01-12 09:00
작성자 원예특작담당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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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년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안)-원예특작(도비사업분야).hwp [hwp, 104.4KB] 다운로드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소관

(채소특작 도비사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 11 ~ 1. 30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 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 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 보조사업자의 부정청구 등으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보조금과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함.

3. 공모사업 : 798백만원(7종)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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