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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건)2020-12-10 16:23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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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첨부파일S28BW-820121016240.pdf [pdf, 96.4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12건)

2. 공고기간 : 2020.12.10. - 2021.02.09.(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4. 대상부동산

ㄱ. 대가야읍 중화리 467-2
ㄴ. 덕곡면 가륜리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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