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2020-12-07 14:16 | |||
---|---|---|---|
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146 |
첨부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
다음글 | 2021년도 고령군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귀농‧귀촌 코디네이트 요원」 모집 | ||
이전글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1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