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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2020-12-07 14:16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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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진실규명 신청접수 고시공고문.hwp [hwp, 16.9KB] 다운로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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