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정문화재 공고(다산면 월성리 985번지 일원)2020-12-04 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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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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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985번지 일원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유 물 명 토도 총 53점 (수키와, 암키와, 옹기 구연부, 옹기 저부, 옹기 파수부 등)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98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8. 4. 16. ~ 2018. 9. 4. 라. 조사기관 (재)가온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가온문화재연구원 ※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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