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시행명령 고시2020-11-30 17:0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50
첨부

첨부파일고시문(고령군).hwp [hwp, 18.4KB] 다운로드

첨부파일농식품부지정철새도래지목록.hwp [hwp, 135.7KB] 다운로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2. 지역 : 고령군 전 지역
3. 대상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관내 사육 가금(닭, 오리 등)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 실시기간 : 2020. 12.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행정명령내용
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나.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실시
다.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라.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6. 명령을 위반한 자의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 :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계(☎ 054-950-7443)

붙임 1. 고시문 1부.
2. 농식품부지정 철새도래지 목록 1부. 끝.
다음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단체관광객(국내․외) 유치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일시 중지 공고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33.8 ℃

미세먼지 : 17㎍/㎥(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