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시행명령 고시2020-11-30 1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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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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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2. 지역 : 고령군 전 지역 3. 대상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관내 사육 가금(닭, 오리 등)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 실시기간 : 2020. 12.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행정명령내용 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나.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실시 다.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라.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6. 명령을 위반한 자의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사항 :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계(☎ 054-950-7443) 붙임 1. 고시문 1부. 2. 농식품부지정 철새도래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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