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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0-11-30 11:04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41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1.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30 ~ 12. 15.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대가야읍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종류 : 군계획도로(대로3-2호)
2) 위 치 : 대가야읍 고아리 620-18 ~ 지산리 산134-1
3) 점용기간
가) 일시점용(증143일)
- 당초 : 착공일로부터 265일간(2019.12.26.~2020.11.30.)
- 변경 : 착공일로부터 324일간(2019.12.26.~2021.01.31.)
나) 영구점용 : 2019. 12. 26. ~ 2028. 12. 31. (10년)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1,485.80㎡
- 영구점용 : L=12,797.82m(D508~1,500mm)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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