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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 공고2020-11-27 15:07
작성자 건축허가담당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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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 공고문.hwp [hwp, 10.8KB]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지역 : 고령군 전 지역
3. 지정일자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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