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 공고2020-11-27 1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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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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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지역 : 고령군 전 지역 3. 지정일자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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