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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2020-11-18 09:17
작성자 축산정책담당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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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식육포장처리업 직권말소 예정공고.hwp [hwp, 28.2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0-1183호

※ 식육포장처리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영업의 종류 : 식육포장처리업
나. 업 소 명 : 대한식품
다. 대 표 자 : 최 랑 식
라.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증 말소(폐업)
마. 처분내용 : 영업허가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붙임 참조)
바. 공고기간 : 2020.11.18. ~ 2020.12.08.(21일간)
사. 문의처 : 고령군청 산림축산과 축산정책담당(054-95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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