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4건)2020-11-17 12:15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633
첨부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첨부파일S28BW-820111712060.pdf [pdf, 202.2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4건)

2. 공고기간 : 2020.11.18. - 2021.01.17.(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4. 대상부동산

ㄱ. 개진면 오사리 176
ㄴ. 덕곡면 가륜리 454-3
ㄷ. 우곡면 속리 54-2
ㄹ. 성산면 삼대리 407-2
다음글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이전글 고령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공고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9.6 ℃

미세먼지 : 2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