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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2020-1759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0-11-13 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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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행정담당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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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고 제2020-1759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2. 공고대상 : 첨부 참조(1개 업체) 3. 공고기간 : 2020. 11. 13. ~ 11. 27.(14일간) 4. 공고장소 : 달성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달성군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19. 12. 18.(금)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제82조 제1항 제5호, 제83조 제8의2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달성군청 건설과 담당자 신재욱(☎053-668-2873) 2020. 11. 13. 달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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