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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2020-11-04 17:29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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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2020.11.05.~2021.01.04.).pdf [pdf, 287.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hwp, 20.0KB]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6건)

2. 공고기간 : 2020.11.05. - 2021.01.04.(2개월)

3.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6388. 6390)

4. 대상부동산

ㄱ. 성산면 삼대리 산 14

ㄴ. 성산면 삼대리 산 15

ㄷ. 성산면 삼대리 351

ㄹ. 쌍림면 용리 467

ㅁ. 성산면 사부리 49-2

ㅂ. 성산면 기족리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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