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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0 – 1202 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공고2020-11-04 17:08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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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hwp [hwp, 15.9KB] 다운로드

첨부파일하천편입토지(변경)조서(국가하천)_공고용.xlsx [xlsx, 73.9KB] 다운로드

합천군 공고 제2020 – 1202 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공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2.
합 천 군 수

1. 대상지 : 국가하천(낙동강, 황강) 하천편입토지

2. 대상토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3. 변경사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 공고하였으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하천편입토지조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변경하고자 함

4. 공고기간: 2020. 11. 02. ~ 2020. 11. 16.(15일간)
※ 합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5. 의견제출 : 합천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7)

6. 의견제출 기한 :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7. 하천편입토지 변경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하천편입토지조서 중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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